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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韓 삼양 불닭볶음면, 'CIIE∙솽스이' 훈풍 타고 中 시장서 인기몰이

[아시아통신] 전 세계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제'의 라면이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떴다. 부스에는 독특한 매운맛에 '도전'하려는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가 줄을 이었다. 지난 11일 중국의 연례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삼양'의 불닭볶음면은 중국 최대 쇼핑 축제 솽스이(雙十一·11월 11일) 소비 열풍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삼양' 브랜드는 '제7회 CIIE'에서 기업 발전사를 홍보하는 한편 라면 생산라인을 그대로 전시장으로 '옮겨'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2년 탄생한 '인기 상품'인 불닭볶음면은 한국의 비밀 레시피의 매운 양념을 사용한 것 외에도 매운맛의 강도 역시 연구개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빠른 라이프 스타일'과 '매운맛'을 추구하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김주영 삼양차이나 법인장은 삼양 불닭볶음면이 세계 각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 브랜드는 2020년 처음으로 중국 CIIE에 참가해 불닭볶음면의 중국 시장 내 인지도를 한층 더 높였으며 2021년에는 상하이에 독자기업을 설립했다.

지난해 기준 불닭볶음면의 중국 본토 판매량은 2억5천700만 개를 돌파했다. 올 1~10월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중국 본토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총 3억 개가 팔렸다. 연말까지 4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법인장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CIIE가 개최됨에 따라 삼양은 한∙중 공동 연구개발을 한층 더 확대했다. 일상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매운맛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각기 다른 기호를 탐구해 달콤한 매운맛의 불닭볶음면 등을 출시했다. 이어 올해에는 한∙중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국식 푸팟퐁커리맛 불닭볶음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빠르게 매진돼 올해 '솽스이' 기간 동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레어템'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핵심적인 성장 엔진입니다." 김 법인장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닭볶음면 중 3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도 다양한 매운맛의 불닭볶음면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군 조사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특히 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약 70%의 소비자가 여성으로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법인장이 인상 깊게 여긴 점은 기업의 시장조사 결과 전통적으로 "특히 담백한 맛을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중국 광둥(廣東)성에서도 삼양 불닭볶음면이 시범 판매 후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법인장은 "중국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소비 시장"이라며 "삼양이 새로운 소비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간편식품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중국 간편식품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약 19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 법인장은 "거대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 간편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간편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다양하며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향후 매년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새로운 라면 제품을 개발∙출시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 시장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중국에서의 직원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 현지의 연구개발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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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