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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장예선 고양시의원,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기준’ 집행부에 정비 촉구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복무규정 기준’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동환 시장에게 촉구했다.

장예선 의원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킨텍스·고양문화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연구원·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청소년재단)의 복무규정에서 난임휴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법령 준용 기준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난임휴가에 대한 연간 조건이 없어 시술을 할 때마다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는 경우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예선 의원은 “킨텍스·고양문화재단의 경우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횟수와 유·무급 여부에서 자유롭지만, 고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는 직원 복무규정에 난임휴가에 대한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고 기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포함한 경우도 있지만, 복무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휴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올해 고양시의 주요업무계획과도 상반되는 모습으로, 저출생 정책과 예산은 느는데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율 정비 추진’과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비를 강조한 셈이다.

장예선 의원은 “이동환 시장께서 총괄책임자로서 시 출자출연기관 난임휴가·휴직 현황조사와 함께 복무규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정 권고로 직원들이 난임휴가를 일수와 유·무급의 차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난임은 개인의 일이 아니기에 시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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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