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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장예선 고양시의원,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기준’ 집행부에 정비 촉구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복무규정 기준’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동환 시장에게 촉구했다.

장예선 의원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킨텍스·고양문화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연구원·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청소년재단)의 복무규정에서 난임휴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법령 준용 기준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난임휴가에 대한 연간 조건이 없어 시술을 할 때마다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는 경우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예선 의원은 “킨텍스·고양문화재단의 경우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횟수와 유·무급 여부에서 자유롭지만, 고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는 직원 복무규정에 난임휴가에 대한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고 기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포함한 경우도 있지만, 복무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휴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올해 고양시의 주요업무계획과도 상반되는 모습으로, 저출생 정책과 예산은 느는데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율 정비 추진’과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비를 강조한 셈이다.

장예선 의원은 “이동환 시장께서 총괄책임자로서 시 출자출연기관 난임휴가·휴직 현황조사와 함께 복무규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정 권고로 직원들이 난임휴가를 일수와 유·무급의 차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난임은 개인의 일이 아니기에 시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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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