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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반영률 6%... 집행부-의회도 귀 기울여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89회 고양특례시의회(임시회)에서 ‘외면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이 2017년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 집행부-시의회에 제안된 정책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약 6%에 그치는 등 청소년들이 활동에서 효능감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청소년의회는 2017~2024년까지 총 36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했다. 이후 시 집행부와 시의회로 안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단 2건만 실제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

박현우 의원은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던 청소년의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청소년의회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바람과 기대를 성장시키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저조한 정책 반영률 등 제1대 최초 29명으로 시작했던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수는 현재 18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의회가 창출한 (정책제안) 결과물에 무관심했던 의회와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소년의회를 거쳐간 158명의 청소년의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활동하게 될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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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