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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주 4.5일제 추진 공청회' 참석 초고령화 시대를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정년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 많은 ‘주 4.5일제’ 성급한 시행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하여, 초고령화 되어가는 시장 맞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날 이재영의원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노동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를 보이며, 주 4일제로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경기도 주 4.5일제의 의미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생산성 향상을 고집하는 주4.5일제의 성급한 시행에 앞서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 4.5일제’의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미참여 기업의 소외를 방지할 정책적 방안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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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