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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 강력히 촉구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며, 올해 24세가 되는 성남시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찬성과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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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