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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 강력히 촉구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며, 올해 24세가 되는 성남시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찬성과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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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