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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오정로 클린로드 조성사업 안전성 강화 방안 제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27일 부천상담소에서 오정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민주, 차),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정로 클린로드 사업은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은 오정로(삼정교사거리~산업길 사거리) 일대에 약 700m, 왕복 4차선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먼지를 줄이는 목표로 한다. 이 구역은 시멘트 관련 기업 10개가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하루 평균 약 2,400대의 레미콘 차량이 통행해 도로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후에너지과 박정희 과장은 “현재 총사업비 15억 원 중 4.5억 원의 도비와 10.5억의 시비로 추진하던 중 착수보고회까지 진행되어 오다 설계에 반영할 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확보로 인해 일시 정지된 상태임”을 알렸다.

박상현 의원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라며 “공법 선정에 필요한 세밀한 검토와 협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앙차선 폭을 줄이고 경계석을 보강하여 도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야광등 설치로 안정성이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며 촘촘한 검토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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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