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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 참여 촉구

2024년 시범사업, 경기도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빠져 있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양시 돌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안양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에만 한정됐던 돌봄 지원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도입된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예산 및 사업에 필요한 인력부족을 사유로 아직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현재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평택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동두천시, 여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의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안양시가 예산을 근거로 이 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정책이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양시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더불어 다함께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연계를 통해 안양시가 더욱 포괄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계하면 안양시의 돌봄 정책이 더욱 완성도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양시민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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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