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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GH의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방안 주문

주택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돌봄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란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거안정성 확보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AIP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보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와 돌봄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GH는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AIP 관점에서의 운영관리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GH 관계자들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AIP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AIP 모델 발굴, 재정 확보 및 지속가능한 AIP 실현 기반 구축 등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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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