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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쾌적한 학교체육관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6일 쾌적한 학교체육관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학교체육관 내 미세먼지 저감, 공기질 개선방안과 AI 청소로봇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의왕시 고천중학교, 경기도교육청 의왕교육지원센터·체육건강과·학교급식보건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관 이용 및 청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화장실, 복도, 특별실 등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지만 체육관은 별도의 청소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바닥먼지 등이 호흡을 통해 체네로 유입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천중학교 송문석 교장은 “체육관은 예산 부족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청소가 어렵고 학교 구성원들도 청소하기 힘든 상황이라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AI 청소로봇을 설치해 이틀간 운영한 결과, 분명한 청소 효과가 있었고 향후 청소로봇 운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2주간의 AI 청소로봇 운영테스트를 통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선학교 도입 적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체육관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저감 등 쾌적한 학교체육관 조성을 위한 청소로봇도입, 청소용역확대, 체육관 청소 전담인력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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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