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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韓日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올바른 과거사 인식"

저자세 대일외교 결과물… 독도 조형물ㆍ獨 평화의 소녀상 철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서면)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ㆍ잠실역ㆍ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러나 조형물이 전시된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시민들의 안전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에 재외(在外)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이 짙다”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앞세워 민감한 역사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사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며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아리’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예로 들었다.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인 ‘아리’는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번 달 말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중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최종 합의해 ‘외교 대참사’로 불리며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은커녕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어떠한 가시적인 경제 성과도 없다”며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 설치 및 항일투쟁 관련 전시ㆍ영상을 상시 운영해 줄 것과 독도에 대한 도민 인식 고취를 위해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철거 위기에 몰린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위원으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독일 현지를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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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