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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 가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고 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주민자치 사업에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공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신설했고,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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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