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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 가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고 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주민자치 사업에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공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신설했고,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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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