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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

예술인 복지 증진, 공예명장 선정․지원 조례안 논의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지역 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5일 개회할 제277회 임시회에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이우천 의원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현재 군포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으나 예술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 제도는 없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군포 내 거주 및 사업장 소속의 공예명장을 선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성남, 용인, 이천 등 7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0일 지역 공예문화협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2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들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우천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의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여러 분야에서 발굴․연구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는 군포를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리라 생각한다”라며 “특히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모든 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장려,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이상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7월 말 시의회를 방문한 군포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임원진들과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 의원들과 공유하며 이번 의원입법 과정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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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