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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

예술인 복지 증진, 공예명장 선정․지원 조례안 논의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지역 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5일 개회할 제277회 임시회에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이우천 의원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현재 군포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으나 예술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 제도는 없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군포 내 거주 및 사업장 소속의 공예명장을 선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성남, 용인, 이천 등 7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0일 지역 공예문화협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2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들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우천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의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여러 분야에서 발굴․연구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는 군포를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리라 생각한다”라며 “특히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모든 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장려,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이상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7월 말 시의회를 방문한 군포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임원진들과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 의원들과 공유하며 이번 의원입법 과정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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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