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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일중 경기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 ‘예산총괄 기조실, 사업부서와 소통’ 강조

김 의원, “일몰사업의 지속성, 객관적 정책평가를 통해 결정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 단계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면서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사업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몰사업의 경우, 수혜를 받은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궁금해 할 수 있다”며, “일몰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평가를 거칠 것”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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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