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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생색내기 행정...투명성 확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제외, 약제비 부족 등 뒷북 행정 질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원 사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지원금과 의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선감학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와, 실비지원에 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행정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피해자 명단이 없는 경우 피해자 단체의 증언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선정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미비가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별법 제정 없이 경기도 조례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사업이 더욱 세심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앞으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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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