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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철저한 계획 필요...성급한 시행 우려'

단축급여 지원금·추가고용지원금 등 24년 시범사업 예산안 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 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 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추경에 편성될 시점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시점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시범사업이 경기도의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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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