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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아이들 안전과 교통 불편, 유경현 경기도의원 주민 간담회서 해법 모색

아이들 안전 우선, 유경현 의원 스쿨존 개선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교통 안전을 위해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앞 작동사거리에서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까치울초등학교 교장·교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천오정경찰서 및 부천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주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검토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30km/h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40~50km/h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작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부천 도심과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간과 야간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통학 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30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아이 보호가 우선이며, 아이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상향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오정경찰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및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속도 제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경현 의원은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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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