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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도로 철회가 정답”

시흥~수원 고속화 민자도로 개설 반대 강조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법으로 ‘오로지 철회’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우천 시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군포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한 ‘수리산 관통 민자고속도로(시흥~수원) 추진 반대 토론회’에 시의회 대표로 참석, 군포 도심과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건설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우천 시의원은 “해당 도로 시행사가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지하 터널 공사를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밀집 주거지뿐만 아니라 400개 이상의 교육·의료 시설이 위치한 공사 예정 구간에서 발파․굴착 작업 피해 발생이 심각하리라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의하면 군포에는 교육시설(공공도서관 포함) 108개소, 의료시설 3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도로 개설을 위한 터널 공사가 시행되면 지반 침하,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무척 클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추정이다.

이어 이 의원은 “군포시민의 직접적인 도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역에 어떠한 이익도 없는 시공사의 계획 및 대안은 철회만이 정답”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7월에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시의회는 해당 도로 개설 이유로 경기남부~인천공항의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이 거론되지만,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같은 목적으로 추진돼 공사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도로 활용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지적한 바 있다.

김귀근 의장은 ”도로 개설 예정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포시민이 반대 입장“이라며 ”시민 여론을 존중해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군포시청, 지역 경기도의원들과도 협력해 시흥~수원 민자도로 계획 철회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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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