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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지연 문제 심각

재해 위험성 확인된 지역, 정비 대상에서 제외…최소한의 자체 지원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대상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선정된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최소한의 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홍수 등으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4년 기준 8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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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