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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홍근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및 하도급업체 보호등 조례안 상임위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 실현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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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