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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만 한정됐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에 있는 교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증 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매년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교원의 편의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지원 및 고충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지원인 확대를 통해 장애인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실태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 교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의 권익이 확대되고, 그들의 직무 수행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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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계속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해 주길 당부드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