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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자영 경기도의원,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상 교원까지 확대” 추진

도정질의 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나서 … 관련 조례 개정 조속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딥페이크 사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정담회 자리를 갖고 피해가 신고·접수된 도내 학교 현황과 피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사진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교육감 대리 고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역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1·2차 심의 및 가해 학생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위원회 심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관련 조례와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전에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진행해 연휴 동안 확인되는 피해 사례도 지체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정비 등 도정질문 자리에서 경기도민과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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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