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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미수 고양시의원,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김미수 의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

 

[아시아통신] 경기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로써 운영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괄 삭제 및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수 의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 수도 늘면서 노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정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민관협력단체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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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계속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해 주길 당부드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