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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미수 고양시의원,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김미수 의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

 

[아시아통신] 경기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로써 운영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괄 삭제 및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수 의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 수도 늘면서 노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정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민관협력단체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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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