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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서현옥 의원, “위법사항 경중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보다 많은 기업에 성장 기회 줄 수 있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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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일(화)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 참석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 기회 찾아가는 도시 ‘서울’과 미래 함께해 주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후 2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몰입형 성장프로그램 ‘서울 청년 성장 올인(ALL-IN) 데이’에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청년 성장 올인 데이’는 ‘온종일 진행되는 청년 성장 패키지’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현직자 멘토링과 이력서 컨설팅이 포함된 ‘커리어 부트캠프’ ▴지역 창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청년 로컬 창업 포럼’ ▴대학생 리더가 모여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픈테이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오 시장은 ‘커리어 부트캠프’ 부스를 방문해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멘티 청년들을 격려하고,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의 정책 비전을 청취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에서 오 시장은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에는 청년이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겼다”라며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서울’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계속 호흡하고 미래를 설계해 주길 당부드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