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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8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5,370억 6,037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8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진호 의원이 ‘의료대란 속 관내 응급체계 대비 철저’, ▲김현채 의원이 ‘변화의 시작’, ▲조세일 의원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권안나 의원이 ‘UBC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UBC사업, ▲행정조직개편 걷고싶은도시국 편성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진호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여러 안건을 발의하고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도 의정부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희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등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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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