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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해마다 30억씩 출연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 사업계획 재설계' 주문

전 의원,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부실한 정책 설계와 미흡한 예산 추계 등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등 안건 총 7건을 심사하며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미흡한 예산추계 등을 지적하며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두 안건이 별 건이라고는 하나 조례 개정안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매년 30억 원이 투입되는 장학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연속선 상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례 제·개정의 기본인 비용추계도 없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재단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소관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이 통과돼 출연금이 지원되면 장학금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장학사업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며,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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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