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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 개선' 촉구

김 의원, “하자발생은 학생안전과 직결... 학생 안전이 최우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였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하자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체계적 하자 대응을 위한 품질혁신 T/F를 구성해 하자 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학교시설 하자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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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