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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눈길

경기도 사회복지사 표준임금 도입은 환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표준임금제(안)’ 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뒤에 가려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며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임금제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이라며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체계 반영, 수당의 다양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경자 의원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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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