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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안건 7건, 의원 발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 했다.

세부적으로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임현숙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을 의결했다.

한편, 6일 폐회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수 의원이 '기존 그늘막 쉼터의 자연 수목 그늘 대체 및 쿨링 포그 및 물안개 터널 조성'을 집행기관에 제안했으며,

김승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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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