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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난임 인구는 느는데... 한의약난임지원도 예산 증액됐어야'

전국 최초 한의약 난임지원… 김 의원 “내년 본예산 올해 예산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21회 → 25회),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 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보건건강국이 한의약난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증액 요청해 도 예산담당관의 재정사업평가 받았으나, 추경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만 현재까지 30명이 있다”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생각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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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