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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재건축 추진 활성화 계기 마련…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확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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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