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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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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