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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포천시의회, 시정(市政)발전을 위해 시정질문 진행

연제창 의원, 포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의 연제창 의원은 5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얼마전,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본 궤도에 올랐다”라면서 “도시 단절의 상징과 같은 옛 6군단 부지 일대를 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6군단 부지 일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배후시설 조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여진다”라며 특구 지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이어진 보충 질문에는 “현재 집행부의 6군단 부지의 기회발전특구 배후 시설 조성 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도제한 영향에 따라 저층으로 계획되어 있다”라며 현재의 개발 구상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한 의원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라며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6군단 및 주변부지 개발 여건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마저 부실한 연구 결과였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적 오류가 분명한 용역 결과를 적용하여 6군단 부지 개발을 만들어 낸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군사기지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군으로부터 고도제한 완화와 행정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단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개발의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유입 측면에서 6군단 부지는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개발계획과 추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6군단 부지반환의 일등 공신은 포천시민이다”라면서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그 외 ▲섬유 및 식품산업 등 우리 시 주력 산업을 앵커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 ▲드론작전사령부의 향후 이전 계획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무엇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면서 기본적인 법령검토와 입지분석마저 잘못된 연구 결과에 어떻게 포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연제창 의원은“아무리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면서 포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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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