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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안) 제시해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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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