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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유보통합 준비상황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가 2025년에 추진할 예정인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과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 및 계획이 상세히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 관련 추진 경과를 보고하며, 교육부의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 선정과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보통합 사업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보통합 준비단에서 진행중인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문제와 교육부 및 감사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0~2세 급식비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유보통합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의 질 향상, 부모의 부담 경감,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교육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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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