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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교육에 성별을 매개로 번호 부여하는 성차별 학습 사라져야

2005년,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성별 기준 출석번호 부여 성차별!’ 지적 시정 권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0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라며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후, 성평등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간략하게 기지촌여성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원대책을 요구한 이후, 임태희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경기도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관행이 성차별 행위임을 지적했고, 2018년에도 2005년에 이어서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출석번호를 성별을 매개로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임을 강조한 뒤 교육 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 454개 학교가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에 개교한 학교의 경우에도 37개 학교가 여전히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생긴 것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경기교육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 이 성별을 매개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가 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는지, 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아직 일선 학교에서 과거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직원과 성폭력 피해 교직원이 같은 교육지원청 내로 발령이 나서, 연수 및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친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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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