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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경기도한의사회 간담회 '발전 방향 모색'

도민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한의약 진료 육성 찬성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9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회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도민의 선택 문제”라며, “의료지원 사업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차별로 인해 의료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차별은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와 한의학 연계 행사 추진 ▲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부 설치 ▲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 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중국과 대만은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의료사업은 양의약과 한의약이 공존하도록 해야 하며, 도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의약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 내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한의학 육성 계획이 부족하다”며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약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5일 목요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과대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도인지장애 치료 사업’과 ‘월경통 증상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하여 용인시의 선제적 시행 사례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도 의사이며 한의학을 하는 의사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사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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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