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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을 각각 사무총장과 대변인으로 임명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9월 2일자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칙에 의거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 내 시·군 지역 간 탄력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단체이며, 사무총장과 대변인은 각각 협의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대외적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덕수 회장은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간 탄력적인 의정활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 고심 끝에 폭넓은 경력을 가진 두 분을 사무총장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으며, “협의회는 늘 열린 자세를 바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과 폭 넓은 소통을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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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