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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고도화된 입법활동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이끌기를 기대”

도의원 8명,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 위촉,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위원들이 든든한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희선 의원과 김보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의원발의 우수조례·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기준 심의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에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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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