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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의혹과 논란’최소화 위한 대응 촉구

“광주시, 신속히 문제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의 각종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집행부가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3일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광주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 올바른 시정 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은채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측근과 관련한 인사 청탁, 특혜, 수의계약, 투기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로 밝혀져 사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광주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유발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선8기 광주시 2년 성과와 평가에 대해 이어갔다.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에 발맞춰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미관 정비 등으로 광주의 경관을 크게 개선됐고, 종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이러한 성과들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한 창고와 관련된 교통사고와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는 대형 창고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 및 준공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비상시국에 일본 출장을 강행한 점,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과 관련된 시장 측근의 땅 매매 논란 등도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개정 강행과 미온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점도 되짚었다.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해 그는 “지난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 변경에 대해 의회의 상충 되는 의견으로 부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강행된 정관 개정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광남1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현황도로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법정 도로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렵다는 의견만 회신했었다”며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 후,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법정도로 개설이 결정됐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은채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이는 시정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으로 이어져 광주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시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의혹이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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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