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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상습 차량 정체로 몸살 앓는 ‘경의로 덕이구간’ 차선 확장, 도로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철조 의원은 “경의로 덕이구간(약 2km)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국토교통부 교통량조사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교통량이 44,024대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전 최초 조성 당시 양방향 3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론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 확장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교통혼잡비용’이 2021년 GDP의 3.14%, 약 65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 확장 등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 사회적비용 절감, 시민 편의 증대 등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교통혼잡비용’이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로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총체적 손실을 집계한 것이다. 가장 최근 통계는 2021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을 위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와 시간가치비용을 적용해 계산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의로 덕이구간 교통혼잡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면서, ‘경의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투트랙 전략은 ▲첫째, 경의로 전체구간은 ①신호체계 개선으로 대기 시간 단축, ②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 ▲둘째, 경의로 덕이구간은 왕복 6차선의 8차선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의로 덕이구간 약 2km 중 780m 구간의 잔여 필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도로 미개설 잔여 필지 약 98%가 고양시 소유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방치되어 온 도로 부지를 원래 취지대로 도로로 개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의로 덕이구간의 보도 역시 장기간 노후화가 진행돼 노면이 고르지 않고 훼손된 곳이 많다”면서, “현재 파주시의 잘 정비된 도로 및 주변 경관과 고양시로 진입한 이후에 볼 수 있는 도로 및 주변 경관은 명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의로 덕이구간 도로 및 보도 개선 공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도로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6차로에서 8차로로 2개 차로 확장하는 방안과 가‧감속차로, 좌·우회전차로를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시유를 활용하더라도 보상비가 457억 원 등 총 사업비 6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의로 덕이구간 보도의 전면적인 교체는 어려우나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조 의원은 “교통혼잡 완화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브랜드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로 시정질문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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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