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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방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 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화성소방서 비봉119안전센터 신축, △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고양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신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건립계획 변경 등 6건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후 안건 중 하나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ㆍ유경현(민주,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힘, 여주2)ㆍ안계일(국힘, 성남7)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희(국힘, 용인1)ㆍ남종섭(민주, 용인3), 이영봉(민주, 의정부2)ㆍ이은미(민주, 안산8)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소부서방서 신청사는 플랫폼시티ㆍ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구 및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산에 맞춰 건물을 짓지 말고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나중에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를 채워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민 안전과 관련된 건들이 많은 만큼 사전보고와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5일(목)에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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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