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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이영봉 의원, 재난 상황에서 도민 인권보장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현행 재난·안전 관련 조례의 한계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재난 인권의 정의와 구체적인 권리보장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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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