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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이영봉 의원, 재난 상황에서 도민 인권보장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현행 재난·안전 관련 조례의 한계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재난 인권의 정의와 구체적인 권리보장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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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