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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화성시의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 화성시 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 발표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9월 2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지난 5월 7일 화성시 법원 설치에 관하여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화성시법원 설치를 바라는 화성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법원 시설이 전무하여 오산시 법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법원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화성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으며, 100만 화성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사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기 위하여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우선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계철 대표 의원은 “100만 명 특례시 기준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60만 명 이상의 시군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원 시설이 전무한 화성시에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의 과제이다”라고 전제한 뒤, “국회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가 동의한 화성시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2024년 4월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계철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다. 화성시 법원 설치 관련 국회 및 법원의 상황 분석 및 법원 유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내달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법원 유치를 위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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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