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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화성시의회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 화성시 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 발표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9월 2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지난 5월 7일 화성시 법원 설치에 관하여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고 화성시법원 설치를 바라는 화성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법원 시설이 전무하여 오산시 법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법원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화성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으며, 100만 화성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사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기 위하여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우선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계철 대표 의원은 “100만 명 특례시 기준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60만 명 이상의 시군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원 시설이 전무한 화성시에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의 과제이다”라고 전제한 뒤, “국회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가 동의한 화성시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2024년 4월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계철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다. 화성시 법원 설치 관련 국회 및 법원의 상황 분석 및 법원 유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내달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법원 유치를 위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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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