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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예방 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난은 언제든지 일상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새로운 재난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변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진단을 통한 안전 취약점 파악, 재난안전 시스템과 매뉴얼 재정비, 최일선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방법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극복 위한 실천 방안 수립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후,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예산안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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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