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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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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