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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중장년층이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관심갖고 지켜보겠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고령화 가속화...베이비부터 대상 정책에 우려 제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9일 2024년 제6차 대학-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정대학교 주최·주관으로 ‘양주 베이비부머(중장년층) 세대 시즌2 생애전환의 길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대회협력처장의 발제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송민혜 정책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의 현주소: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이영주 의원의 토론을 비롯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토론에서 “신중년(50~69세)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달리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됨과 동시에 인생2막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라며, “경기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도 짚었다. 이영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50~60대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지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 베이비부머 대상 교육과정 참여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질 제고 △ 베이비부머 대상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멘토링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는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점차 증가하는 중장년층 인구가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가지고 지켜보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연중 출생아수가 90만명을 웃돌았던 1955~1974년 중 출생한 세대로, 2023년 12월 기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5만명은 지난해로 모두 은퇴연령에 접어들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은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나 이들에 대한 고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으로 베이비부머 대상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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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