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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중장년층이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관심갖고 지켜보겠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고령화 가속화...베이비부터 대상 정책에 우려 제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9일 2024년 제6차 대학-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정대학교 주최·주관으로 ‘양주 베이비부머(중장년층) 세대 시즌2 생애전환의 길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대회협력처장의 발제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송민혜 정책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의 현주소: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이영주 의원의 토론을 비롯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토론에서 “신중년(50~69세)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달리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됨과 동시에 인생2막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라며, “경기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도 짚었다. 이영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50~60대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지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 베이비부머 대상 교육과정 참여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질 제고 △ 베이비부머 대상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멘토링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는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점차 증가하는 중장년층 인구가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가지고 지켜보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연중 출생아수가 90만명을 웃돌았던 1955~1974년 중 출생한 세대로, 2023년 12월 기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5만명은 지난해로 모두 은퇴연령에 접어들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은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나 이들에 대한 고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으로 베이비부머 대상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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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