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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1회용품으로 가득찬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1회용품 관련 조례 무시, 의회특권 아냐'

100% 찬성으로 통과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아시아통신] 9월 2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개원기념식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개원 68주년을 기념하여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의회의 지난 역사를 둘러보고 경기도의회의 발전상을 조명하는 주요 행사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하지 않다고 올해 들어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발전상을 조명해야 하는 이번 개원식 행사가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가며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기도의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선언식’에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했던 유영일 의원(당시 도시환경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젠 사용을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오늘의 선언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달라.”고 경기도에 당부한 것이 무색하게 경기도의회 사무처 스스로 1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사용하는 것이 드러나며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조례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했던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사 등 과정에서 모두 숙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일이지, 일단 지키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1회용품 구매 금액은 경기도 공공부문 전체 1회용품 구매 금액의 79.54%를 차지했고, 이는 527명이 근무하는 경기도의회가 1,431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52개 실·국보다 1회용품 구매에 3.9배를 더 지출한 것이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규정을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이 15%가 넘고 있다고 밝히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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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