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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2일 개회

11일까지 운영… 시, 제3회 추경 등 안건 처리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2일부터 11일까지 제27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약 14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25건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도 포함된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신경원 의원 6건(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3일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4일간 제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출범 후 첫 번째로 개회한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하는 의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회를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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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