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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은 의료정상화 해법아냐”

환자가 아닌 이익만 추구하는 공공의료원, “착한 적자 감수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시 수정구)·이수진(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건립된 공공병원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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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