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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김유숙·박은경·이대구·현옥순 의원 발의한 조례안 심사 중...내달 2일 상임위 의결 후 12일 최종 의결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유숙, 박은경, 이대구, 현옥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2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과 공익 부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통칭해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대구 의원의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9일 현재 김유숙, 박은경, 이대구 의원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으며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들 조례안은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9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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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